제1절 서설
1. 의의
행정은 일정한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또는 이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이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행위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의무이행확보수단’ 또는 ‘실효성확보수단’이라고 한다.
2.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절 행정강제
제1항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제3항 행정상의 강제집행
1.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장래에 그것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이 있으나, 이중 대집행, 강제징수는 활용되고 있으나, 집행벌과 직접강제는 몇몇 단행법에 예외적으로 남아 있을 뿐 거의 폐지되었다.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의 의의, 근거, 대상, 부과절차 및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
4. 직접강제
5.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절차 및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제4항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5항 행정조사
행정조사의 의의, 근거, 구분, 근거와 한계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3절 행정벌
1. 행정벌의 의의와 성질
2. 행정벌의 근거
(1) 법률
행정형벌은 처벌이라는 점에서 형사벌과 다름이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고도 한다. 다만 죄와 형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행정질서벌도 죄에 대한 형이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며, 행정질서벌(과태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헌재 1998.5.28. 96헌바83).
(2) 법규명령
행정벌의 제정을 법규명령에 위임할 경우 벌의 종류와 최고한도를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
(3)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0조).
3. 행정벌의 종류
4. 형사벌에 대한 행정형벌의 특수성
5. 행정벌의 과형절차
행정벌의 과형절차와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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