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행정조사(임의조사)와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강제조사)가 있다.

 

종래에는 권력적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에 포함하여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강제력 동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를 분리하는 경향이다.

 

2. 근거

권력적 행정조사는 신체재산은 물론 사생활비밀을 침해할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근거법은 없으며 개별법에 근거한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기숙사의 검문 질문, 고물영업법상의 출입 조사, 식품위생법상의 임검검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구분

 

(1) 권력적 행정조사

권력적 행정조사에는 예컨대 신체의 조사, 물건의 검사수거, 가택수색 등이 있다.

 

(2) 비권력적 행정조사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자료정보의 수집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예컨대 인구조사, 고용실태조사 등이 있다.

 

4. 근거와 한계

 

(1) 근거

권력적 행정조사는 강제력을 수반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나, 행정청의 권한 범위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것이므로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다고 본다.

 

(2) 한계

 

실체적 한계

법적합성 행정조사는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수권이 있는 경우에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목적적합성 필요한 행정목적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비례성 행정조사를 요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관계자와의 권익침해 사이에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보충성 권력적 행정조사는 임의적 방법으로는 자료수집 곤란한 경우에 인정한다

 

절차적 한계

영장주의 권력적 행정조사가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나, 행정조사를 위한 가택의 출입, 영업장에서의 입검 검사 등과 같이 범죄수사와 관계없는 행정작용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신분증 증표의 제시로 족하고 영장은 요하지 않는다.

비권력적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진술거부권 행정조사에서 형사상의 진술거부권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진술거부권이 헌법 122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형사권과 행정권발동에 모두 적용된다는 견지에서 행정조사에도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고, 형사절차에만 적용되고 행정상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실력행사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있는가? 여기에는 긍정설과 부정설, 절충설(원칙적으로 부정하되, 행정조사 목적상 반드시 실력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 입장이 있다.

 

행정조사에 실력행사를 인정하는 경우 형사절차에서보다 심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있고, 행정조사에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기타 불이익처분을 두고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5. 행정조사기본법

법은 2007.5.17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력적 조사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만을 근거로 조사할 수는 없고 개별법에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은 국가안전보장, 군사시설, 병역, 조세, 보안처분, 금융감독, 공정거래 등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례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중복조사는 금지된다.

 

행정조사는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어야지 처벌 목적이어서는 된다.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한다.

 

정기조사가 원칙이지만 법령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조사도 가능하다.

 

출석요구, 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여러 행정부서간 공동조사도 가능하다.

 

행정조사 7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우려, 통계작성의 필요, 자발적 협조 등의 경우 조사개시 당시 구두로 통지할 있다.

 

조사대상자는 공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사원의 교체신청이 가능할 있으며, 전문가의 입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조사결과는 7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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