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유형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는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행정벌이 있다.

 

(1) 행정강제

행정강제는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그 의무이행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것은 다시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과 행정상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면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목적 달성 때문에 강제력을 가하는 즉시강제로 구분된다.

 

(2) 행정벌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이행위반에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처분)로 구분된다.

 

2.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문제점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문제점

현대 사회는 복잡 다양하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강제의 경우 강제집행의 수단 중 많이 활용되었던 것이 대집행과 강제징수인데, 대집행제도는 무력화되고 있으며, 강제징수는 부족한 행정력과 복잡한 절차규정으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우며, 행정벌의 경우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하는 경우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행정법상의 의무 실현이 행정청이 아닌 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적 판단을 관철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2)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따라서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단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은 금전적 제재에 의해 일정한 행정목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 부과금, 범칙금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고, 그 외에 공급거부제도, 행정상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이 있으며, 기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정지, 행정조사, 세무조사 등도 넓은 의미에서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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