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일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예컨대, 일정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일금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근거

이행강제금은 권력적 행위이면서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 제6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대상 농지(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6(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2조의 중가산금제도(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도 이행강제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3. 대상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주된 이행확보수단이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긍정입장과 부정입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2004.3.26. 2001헌바80).

 

4.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성질

이행강제금은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급부하명이다. 즉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상 항고쟁송이 인정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집행벌에 행정질서벌(과태료)적 요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컨대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집행벌이 행정벌이 아니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행정벌(행정형벌,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병과할 수 있다고 본다.

 

5.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건축법 제80).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근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불복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행정행위의 성격을 띠므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다.

 

종래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특별 불복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이 규정이 삭제되어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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