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나 행정형벌에는 성질상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어 형법총칙의 규정이 배제되기도 한다.

 

1. 고의(故意)

형사범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하며, 과실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행정범의 기본적 성질에 따르면 고의는 필요요건이 아니며, 과실로 족한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행정범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 위법요건보다는 침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종래 대법원의 판례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대판 1969.7.29, 69400, 대판 1982.7.22 82210).

 

다만 최근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민의 감정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과할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2. 법인의 범죄능력

행정범은 자연인인 개인도 대상이 되지만 많은 영업법들은 영업주체인 법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질상 행정법에 있어 법인의 범죄능력은 형사범의 경우보다는 적극적으로 인정될 있을 것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범죄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고, 여기에도 반드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범의 경우 형사범에서 보다는 완화되어야 하겠지만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인정됨이 적당하다고 본다.

 

3.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

종업원 등의 비행에 대해 사업주만 처벌하거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대위 책임이 아니라 주의감독 태만에 대한 과실책임, 자기책임이다.

 

형사벌에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이외의 자를 처벌할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벌에서는 행위자이외의 자를 처벌하기도 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책임, 공동업무집행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공범

행정범에는 공범규정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주만을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만이 책임을 지므로 종업원은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누범경합범양형

누범경합범양형 등과 관련하여 행정범에 대해서는 형법총칙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담배사업법 31조에서는 형법의 적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누범이란 형집행종료후 3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며,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로 가지 이상의 범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책임능력

형사범에서는 심신상실자, 14 미만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정범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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