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1) 일반절차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특별절차

일정한 경우에 행정형벌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과할 있는데 통고처분, 즉결심판절차 등이 그것이다.

 

통고처분

교통사범,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범 등에 대하여 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해(형사소송에 대신하여)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이행을 조건으로 벌금·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통고처분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즉결심판) 의해 처리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통고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소추할 없다.

 

즉결심판

20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약식기소) 의해 과해지며, 경찰서장이 형을 집행한다.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할 있다.

 

2. 행정질서벌(과태료) 부과징수절차(「질서행위위반규제법」 16 이하)

 

(1)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채택한다.

 

(2) 고의과실 위법성 착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도 위법성 착오(금지착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형법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책임설에 따라 위법성의 착오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고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실효되고 형사고발된다(즉결심판절차 진행).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없음), 다만 고발됨으로써 형사절차(즉결심판-정식재판) 진행되므로 여기서 ·무죄를 다투게 된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혹은 청구된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액의 50%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은 형사벌은 아니므로 이를 납부하여도 전과자가 되지는 아니한다.

 

(3)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관계 행정청이 부과하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0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있다.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없다.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기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질서위반행위의 조사와 자료제공 요청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진술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의 조치를 있으며,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밖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이라 한다)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천재지변이나 밖의 중대한 재난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있다.

 

(7) 신용정보의 제공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있다.

 

또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1항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8)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법원은 체납자가과태료를 3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이상인 체납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있다.

 

(9) 적용제외

법은 질서위반행위에 적용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과태료재판과 「비송사건절차법」

종래 과태료의 과벌절차는특별한 규정이 없는 「비송사건절차법」(276·279) 정하는 재판절차에 따라 과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의 제정으로 과태료는 과태료 재판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재판의 성질을 행정소송으로 보아야 하는지, 비송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소송은 헌법소송, 형사소송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비송사건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이긴 하지만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하며, 이것을 다루는 것이 「「비송사건절차법」」이다.

 

비송사건에는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과태료재판, 가사비송사건이 있다. 비송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담당한다.

 

그런데「질서행위위반규제법」은 질서행위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과태료재판을 두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소송도 아니고 민사소송도 아니며,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별도의 독자적 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은 과태료 재판과 관련하여 「비송사건절차법」 2(관할법원), 3(우선관할·이송), 4(관할법원의 지정), 6(대리인), 7(대리권의 증명), 10(인증과 감정은 제외) 규정을 준용하며, 「비송사건절차법」 10 규정 인증과 감정 관한 부분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 33조제2항이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재판 절차 등의 비용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은 재판 전의 절차, 재판의 고지비용 부담, 비용부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24 2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비용부담에 대한 예외는 「비송사건절차법」 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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