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1. 정보공개심의회 (1) 설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 공단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2) 심의사항 정보공개 여부 등과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다만,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구성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
2023. 11.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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