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국세 체납처분의 경우 가산금, 중가산금제도가 강제징수에 병행되어 인정되고 있는데, 가산금은 일종의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고, 중가산금은 이행강제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절차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매각) 청산(환가대금의 배분)

 

(1) 독촉

독촉은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집행의 계고와 같은 성질(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법정요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체납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無效라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압류처분을 한 경우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았다(대판 1987.9.22 87383). 다만 독촉은 국세징수권의 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예컨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2) 압류

의무자의 재산이면 동산부동산무체재산권을 가리지 아니하나, 생활필수용구(의류, 침구, 주방구 등)3개월간의 식비 등은 압류가 금지되며, 봉급퇴직연금 기타 급여액은 1/2 이상을 압류할 수 없다.

 

(3) 환가처분

환가처분이란 매각 등에 의해 상당한 금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압류한 재산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금전으로 환가하는데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공매의 방법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한다. 환가처분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대리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내부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며, 또 공매 결정의 통지도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없다. 공매 결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 매매계약 관계이다. 매수인은 내수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4) 청산 및 교부청구

매각대금은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위로 배분하며(2010.1.1 개정) 잔여재산은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3.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국세의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절차는 먼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임의적 절차)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선택적이나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선택적 필수절차라 한다.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짧게는 2단계, 길게는 3단계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세무서장)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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