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형벌

형법총칙상의 형벌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일반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과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의 9가지의 형벌이 과해질 있음)

 

다만, 예외적인 과형절차로서 즉결심판, 통고처분이 있다.

 

2. 행정질서벌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상의 신고보고등록서류비치 등과 같이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하는 제재이다.

 

(2)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의 적용

과태료에는 행정형벌과 달리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5).

 

(3) 이중처벌의 문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 다시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158 판결, 2000.10.27, 20003874).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있어(헌재결 1994.06.30, 92헌바38),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다른 같은데 헌재 결정에서는 벌금(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 과태료(과태료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축주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과하는 ) 대상이 되는 기본관계가 각기 다른 경우이어서, 부과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경우였으므로 결국에는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부과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가 병과될 있다.

다만 이론이 이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처분을 받는 영업자들은 이중처벌이라는 인식을 지울 없게 되고, 실제로 위반행위가 사회적 영향력이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벌금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은 행정목적과 제재 수단의 선택이 적절하다고 없으며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1) 고의과실의 필요

형정형벌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관적 위법사유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성립 요건이 되나, 행정질서벌은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해가 되는 정도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대판 1969.7.29, 69400,대판 1982.7.22 82210).

 

그러나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과할 없다고 명문화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벌금으로 것인가 과태료로 것인가의 문제

어떤 행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으로 제재할 것인가, 과태료로 제재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있다(헌재 1997.8.21, 93헌바 51; 1997.4.24. 95헌마90).

 

4. 행정형벌의 탈형벌화(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 전환)

행정범과 형사범은 성질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처벌수단도 달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행정법규 중에 형벌규정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형벌과잉의 현상은 보이고 있다. 이것은 행정범과 형사범의 성질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갖는 위하(威嚇) 효과로 말미암아 형벌을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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