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의 다양화로 새로운 형태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등장하고 있다(예: 과징금, 가산금, 공급거부, 공표, 인ᆞ허가의 철회, 정지).
1. 금전적 제재
(1) 과징금
행정기관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처음에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었다(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추지 않아 고객들에게 59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국민은행 등에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그러나, 그 후 성격이 변하여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경찰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그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최고한도로 하여 ‘과징금’의 이름으로 흡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구체적 법률근거가 있어야만 과할 수 있으며(예,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②, 식품위생법 제65조), 체납시 국세(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며, 하자있는 부과·징수의 경우 행정쟁송으로 구제한다.
(2) 가산금
일정한 행정법상의 금전 급부의무 있는 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일종의 연체이자이다.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 제제인 점에서는 과징금과 같으나, 금전 급부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예: 국세징수법- 조세 체납자에게 과하는 가산금).
(3) 가산세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불성실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별도의 과세이다.
2. 공급거부
(1) 의의
행정의무위반자에게 행정상 역무나 재화(전기, 수도)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이다.
(2) 근거
부담적 행정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특히 급부행정에 있어서는 급부주체에 대하여 이용제공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급부주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거부를 할 수 없다.
(3) 구제
공급거부의 성질은 각기 다르므로 구제도 공법적, 사법적인 것으로 나뉜다.
따라서 그에 대한 구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형태로 구분된다.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의무위반과 실체적인 관련 없는 반대급부의 행정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과 관련하여, 건축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공급거부 규정은 삭제되었다.
3. 공표
(1) 의의
행정법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그 상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公示하는 것을 말한다(예: 고액의 조세체납자의 성명 공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공시).
(2) 법적 성격
종래 공표는 수치심 내지 사회적 불명예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나, 그 법적 성질은 단순 사실행위로서 통지에 속하며,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였다.
따라서 공표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으로 인한 공표의 법적 기능과 더불어 공표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법원 판결에서 공표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지방행정법원 행정11부 2001년 5월 3일자 판결)
(3) 법적 근거
공표를 단순 사실행위로 보고 법적 효과는 없다고 하는 견해에서도 현실적으로 행정상 제재기능을 하므로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한다.
(4) 공표제도의 위헌성
공표제도는 헌법 §1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위헌이라는 견해 있으며, 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공개가 위헌인가가 문제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 2003.06.26 2002헌가14 전원재판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에서는 합헌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 위법한 공표에 대한 구제
종래 공표를 단순사실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쟁송을 할 수 없으며, 민사상 형사상의 구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최근 공표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에 따르면 위법, 부당한 공표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허사업의 제한(인ᆞ허가의 철회, 정지)
(1) 의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의무위반자에게 주어진 인ᆞ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ᆞ철회ᆞ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법규로 미리 정하기도 하고 행정처분의 부관으로 정하기도 한다.
(2) 가능성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일반 행정행위의 철회ᆞ정지와 다를 바 없으므로,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철회권의 유보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구제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정지와 같으므로 하자있는 철회나 정지는 행정쟁송으로 구제할 수 있다.
5. 기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도로교통법 §38 ③), 국외여행제한(여권법 §8 ①), 취업제한(병역법 §76 ①), 폐쇄명령(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9 ①) 세무조사 기타 행정조사 등이 행정상 의무확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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