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2017. 9. 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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