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관인의 개념
관인(官印)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II. 관인의 효력
1.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하며 또는 행정기관장의 서명도 가능)을 찍는다.
2. 관인생략의 대상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문서는 흠이 있는 문서로서 해당 문서를 시행한 행정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또한 이러한 문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형식상의 흠을 이유로 발신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III. 관인의 종류
1. 관인
(1) 청인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2) 직인
∙위 청인 사용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독임제 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보조기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합의제기관의 장
2. 전자이미지관인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IV.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1. 등록(재등록) 기관
각급 행정기관은 관인의 인영을 해당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에 신청 및 등록(재등록)할 수 있다.
2. 등록(재등록)사유
(1) 행정기관이 신설 또는 분리된 경우
(2) 기존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관인이 분실되거나 마멸된 경우
(4)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관인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
V. 관인의 폐기
1. 행정기관이 폐지된 경우
2. 기관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된 경우
4. 그 밖에 관인을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인을 폐기하여야 한다.
VI. 관인의 공고
관인 등록기관이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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