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책임관 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협업책임관 임명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II. 협업책임관의 업무
1.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3.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개선
4.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5. 그 밖에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III. 행정협업시스템 등록
행정기관의 장은 협업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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