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업의 촉진 및 협업과제 발굴과 운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협업의 촉진
1. 행정협업의 의의
행정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을 말한다
2. 행정협업대상 업무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II. 협업과제 발굴과 운영
1. 행정협업과제의 발굴과 등록 : 행정기관의 장
2. 행정협업과제 등록을 위한 사전협의
3. 과제 등록사항
1) 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2) 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
3) 행정협업과제의 이력, 내용 및 취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행정협업과제 추가발굴 등
1) 협업과제 추가발굴 : 행정자치부장관
2) 행정협업 수요 등 조사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③ 행정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견에 대한 협의 ·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④ 기타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행정협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과제관련 학회 등 조사 의뢰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위 2)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관련행정기관 장 협의 확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사 결과로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
5) 협업시스템 등록・관리
행정자치부장관은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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