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문서의 접수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처리과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문서과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과는 배부 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2. 둘 이상의 보조(보좌)기관 관련문서

둘 이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과 관련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리과로서 문서를 접수한다.

 

3. 당직근무자가 받은 문서

다음 근무시간 시작 후 지체 없이 문서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4. 감열(感熱)기록방식의 팩스로 수신한 문서

감열기록방식의 팩스로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폐기한다.

 

5.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 처리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규정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II. 문서의 반송, 이송 및 재배부

 

1. 문서의 반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발신한 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할 수 있다.

 

2. 문서의 이송

행정기관 간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이송

처리과에서 접수한 문서가 다른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3. 문서의 재배부

처리과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과로 보내야 하며, 문서과로부터 배부 받은 문서인 경우에는 재 배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과는 그 문서를 즉시 소관처리과로 재 배부 하여야 한다.

 

III. 문서의 공람

 

1. 공람대상문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 내 보조(보좌)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접수문서 처리를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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