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업의 추진과 효율적 수행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행정협업 촉진 계획의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
2. 행정협업과제 수행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ㆍ통합하거나 시설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행정협업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협업조직 설치ㆍ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 행정협업 시설 등 확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영 제46조의6)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행정협업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1) 행정협업 우수사례의 발굴·포상 및 홍보
2)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보급
5)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그 밖에 행정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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