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명, 자, 목, 사, 이, 사, 존]이다.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목적,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 득실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때 시기나 사유 (○) 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명칭, 자산의 총액, 목적, 사무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다. (○) 이사의 임면규정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ʻ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ʼ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
2018. 12.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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