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1)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국제법규 등을 포함한다. (○)
관습법은 오랜 관행의 존재와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 ʻ법원에 의하여 판결을 얻은 때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관습법이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습법의 법적 규범력은 부인된다. (○)
신의칙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05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가 부정되려면 상대방에게 ʻ신의를 공여ʼ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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