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4)
8.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판 2018. 4. 10, 2016다272311).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대결 2017. 8. 21, 2017마499).
10. 이혼 성립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17. 9. 21, 2015다61286).
11.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 9. 12, 2017다865).
1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 외측설이 아닌 안분설을 취한 종전의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대판(전원합의체) 2018. 3. 22, 2012다74236).
*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B의 중개보조원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C는 그 돈을 횡령했다. C의 불법행위에 대해 B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A의 과실이 참작되어 50%만 부담하게 되었다. 그 후 C가 횡령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 경우 B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다투어진 사안이다.
13.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보증인의 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되어 위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보증인의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 12. 13, 2016다233576).
14.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판 2018. 5. 15, 2016다2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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