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후기] 2018년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 후기

 

지난 9 15일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을 보고 약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일단 시험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도 읽어 보기가 싫어서 지금까지 시험에 관련된 것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결과가 발표되려면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2차 시험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대부분의 평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방대한 양의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충실하게 보고 철저히 이해를 했다면 무난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험을 잘 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이 거듭되면서 기출된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 많았고, 심지어 민법의 경우 직전 시험에서 기출된 계약금 관련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기출문제라고 해서 제외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짧은 시간안에 문제를 읽고 논점을 파악한 후 답안을 서술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고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행정절차론]

 

가장 무난했던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단순 암기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단순 법조문의 암기능력 보다는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론]

 

영상회의 관련 문제가 불의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일부 학원강사의 경우 아예 다루지도 않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서를 충실히 학습했다면 쉽게 기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실무법]

 

40점짜리 서술형 문제에서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의 경우 무턱대고 패턴을 암기해서 적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분은 낭패를 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비송사건 각칙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나름 수월하게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위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