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8. 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양자는 별개의 의무와 권리이므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나아가 (위 내용과는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대판 2018. 1. 24, 201569990).

 

9.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8. 2. 28, 201645779).

 

10.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18. 1. 24, 201737324).

 

11. 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와 부당이득 여부

부당이득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채무를 대등액에 관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채무자는 부존재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도 없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대판 2017. 12. 5, 2017225978, 225985).

 

12.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긴 경우,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대판 2017. 8. 29, 2017227103).

 

13.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오인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문사 등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대판 2018. 1. 25, 2015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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