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촉구권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의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3.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① 의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
② 요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수설은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적인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한 경우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나 판례는 적극적 기망이 있음을 요한다고 한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임수를 쓰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속임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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