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1. 의의
사망의 개연성이 큰 부재자에 대하여 사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닌 경우에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에 있어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 요건
① 부재자의 생사불명
모두에게 생사불명일 필요가 없으며 실종청구권자와 법원에 불명이면 족하다.
② 실종기간의 경과
㉠ 보통실종:최후소식시부터 5년
㉡ 특별실종:1년
③ 청구권자의 청구
(법률상)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④ 공시최고:6개월 이상
3. 효과
① 실종기간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② 사망간주 범위
㉠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재산상, 신분상)만이 종료된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주소에 돌아와 맺은 새로운 법률관계, 다른 곳에서 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
① 의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으로 간주된다. 생존 기타의 반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효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의 실종선고취소판결을 받아야 사망간주의 효과가 소멸한다.
②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야 한다.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
5.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① 원칙
㉠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실종자의 생존이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
㉢ 사망간주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것이면 실제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이면 일단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최후의 소식이 있던 때부터 실종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실종선고 청구 가능하다. 공시최고절차는 필요 없다.
② 예외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실종선고에 의한 재산취득자의 반환의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손해발생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직접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 수증자, 생명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6. 동시사망의 추정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을 추정한다.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번복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행정사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관의 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0) | 2019.06.24 |
---|---|
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0) | 2019.06.24 |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0) | 2019.06.24 |
법인의 설립 (0) | 2019.06.24 |
권리능력 없는 사단 (0) | 2019.06.24 |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0) | 2019.06.21 |
태아의 권리능력 (0) | 2019.06.21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0) | 2019.06.20 |
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0) | 2019.06.20 |
민법의 법원 / 관습법 / 사실인 관습 (0) | 2019.06.19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