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⑷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지식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
(2) 지식행정 담당자의 지정
(2)의2.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2)의3. 지식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
(3)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보상 방안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부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
(2) 행정지식관리시스템과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행정 우수사례 발굴․포상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전문가가 질의에 답변하는 운영방식 등 전문지식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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