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업시스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행정협업시스템의 기대효과

1) 협업 · 소통 활성화 및 행정효율성 향상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불필요한 출장근무를 최소화

2) 업무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의사소통 도구의 다양화, 시간 · 공간상의 제약을 제거

3) 협업 · 소통의 편의성과 접근의 용이성 제공

통합운영 기반의 환경 제공, 공무원들이 칸막이 없이 상호 소통 · 협업이 가능

 

3. 공동이용

행정기관은 관련문서 등을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1)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 협업

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5. 행정협업시스템 이용순서

1) 준비단계 : 과제 관련 협업룸을 개설하고 사용자를 등록

2) 수행단계 : 협업 당사자간 본격적인 협업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단계

3) 완료단계 : 과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자료 생산이나 등록이 발생하지 않음

 

6. 핵심기능별 주요서비스 내용

1) 협업방(협업포인트, 전문가 찾기, PC영상회의)

업무 관련 또는 유사업무 관련한 전문가 찾기 및 외부전문가 검색 기능

2) 소통방(담벼락, 메신저 등)

실시간 대화 및 쪽지 보내기, 그룹 대화/그룹 쪽지기능 등 메신저를 통한 부처 내·간의 실시간 소통 기능

3) 정보공유(사용자 찾기, 법령정보, 정보공개 등)

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법령집 검색, 정보공개 기능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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