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업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협업조직의 개념 및 공동운영규정
1. 개념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하거나 시설・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공동운영규정 제정
행정협업조직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행정협업조직 설치・운영의 근거와 참여기관 간 임무·역할분담·협력사항 등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협업조직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
II. 행정협업조직의 필요성
1. ‘문제해결형(problem-solving)’ 정부조직 패러다임
다수 부처·기관이 정책·행정서비스 연계 및 협력
2. 국민・현장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one-stop service)’
기관 간 공유 · 협력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현장 중심의 통합적 행정서비스 전달
3. 효율적 정부조직 운영방식
행정기관·지역 간 서비스 연계·협력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행정자원을 공동 활용
III. 행정협업조직의 성격
1. 참여기관 간 협력적 업무수행
공동의 사업 및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상호 간 기능·서비스 등을 연계하거나 인력・시설・장비・정보의 공동 활용 등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운영상 효율성 제고
공동의 목표에 기반을 둔 협력사업 추진 및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협업조직의 장을 두면서 공동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역할분담 등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
IV. 행정협업조직의 운영
1. 조직
행정협업조직 참여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2. 인사
행정협업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여기관은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
3. 예산
행정협업조직 주관기관이 공동운영예산(임차료·공동비품 등)을 일괄적으로 편성·집행
4. 운영협의체
협업 참여기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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