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강제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함으로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각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인 실력행사로서 사실행위이므로,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2) 행정상 의무이행의 강제
현재의 행정상 의무불이행을 강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3) 수인의무
행정강제는 수인의무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한다.
(4) 자력집행
사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달리 신속을 기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자력으로 집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2. 종류
(1) 강제집행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실력행사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즉시강제
의무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피해야 할 경우, 미리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국민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ᆞ위험 방지를 위한 가택출입, 도로교통법상의 교통방해물제거, 광고물단속법상의 물건파괴).
즉시강제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명이나 절차 준수 없이 강제실행을 통하여 의무이행 된 상태를 만드는 행정강제의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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