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자체완성적 공법행위,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인에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독자적인 인격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면 행정법관계에서도 사인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더욱이 민주화의 경향, 행정기능의 확대경향은 필연코 사인의 행정과정에의 참여기회와 폭의 확대를 가져온다.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때, 이를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라 한다(, 선거 시 투표, 혼인이혼출생사망의 신고).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자족적 공법행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가 있으면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신고의 도달로써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인 신고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특정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하기도 하는 바, 이를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 한다.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라고도 한다(, 특허허가의 신청, 입대지원, 청원소청, 행정심판의 제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그 신고는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를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한 종류로서 신고를 말한다. 단순한 사실로서의 신고(, 간첩신고)는 여기서 말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는 자체완성적인 것(, 출생신고혼인신고당구장업신고)과 행정요건적인 것(, 골프장업등록정기간행물등록수산업법46조의 수산업신고)이 있다. 자체완성적 신고는 도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자체완성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요구되지 아니하다.

그러나 자체완성적 신고라도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신고). 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행위는 사실상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한편, 행정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요건적 신고의 수리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요건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등록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등록이 언제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판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 11, 22, 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4.24. 9731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 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1.1.20. 201014954 전원합의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4.04.10, 20111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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