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효력(시간적 효력범위, 지역적 효력범위, 인적 효력범위)
행정법의 효력이란 행정법이 갖는 구속력을 말하는 바, 이것은 시간적 효력범위・지역적 효력범위・인적 효력범위의 3가지 관점에서 문제된다.
1. 시간적 효력범위
성문법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일 또는 그 후의 일정한 날(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
한편, 특정 법령을 그 법령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 한다. 소급적용에는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항에 대한 소급인 진정소급과 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소급인 부진정소급이 있다.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부정될 수 있다.
2. 지역적 효력범위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제정권자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예컨대 대통령령은 전국에 효력을 가지나,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다만, 지방세 부과처분은 예외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에 미친다. 물론 국가의 법령이 국내의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3. 인적 효력범위
속지주의원칙에 의거하여 행정법규는 당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
자연인・법인・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한다. 다만, 치외법권을 가진 자는 우리의 행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 판례]
(1)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본문(이하 ‘귀속조항’이라 한다)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2.23. 2010두17557).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는 동법이 시행된 1990. 1. 1. 이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다(헌재2001.2.22. 98헌바19).
(3)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헌재 2014. 5. 29. 2012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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