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법 제2, 5)

 

1.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것이 손해배상제도이다. 손해배상제도는 재산권보장을 내실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제도이다.

 

한편,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이 국가배상법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동법 제2조제1)과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동법 제5조제1)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누어서 보기로 한다.

공무원이란 소속을 불문하고 널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직무란 다음에 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제외한 모든 공법상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직무는 개인의 안전과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집행하면서라는 의미는 직무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널리 외형상으로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새긴다. 2009.10.21.에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가배상법에서는집행함에 당하여로 표현되었다.

④ 고의란 어떠한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이란 부주의로 인하여 어떠한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령을 위반한다는 것은 법률과 명령의 위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널리 성문법불문법(행정법의 일반원칙 포함)의 모든 법 위반을 의미한다.(대판 2015.08.27., 2012204587)

⑥ 타인이란 위법행위를 한 자나 바로 그 행위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에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

⑦ 손해란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미한다. 재산상의 손해인가 비재산상의 손해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2) 영조물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도로하천, 그 밖의 영조물이란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인 공물을 의미한다. 자연공물인가 인공공물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설치나 관리에 하자란 공물 자체가 항상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행위는 설치나 관리에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손해의 의미는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와 같다.

 

3. 손해배상의 내용

 

(1) 정당한 배상

헌법은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는 배상금액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국가배상법 제3).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배상액을 한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기준에 불과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이것을 기준액으로 보고 있다.

 

(2) 양도의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국가배상법 제4).

 

(3) 이중배상의 금지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4. 배상금 청구절차

 

(1) 행정절차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2).

 

(2) 사법절차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 2000년까지의 구 국가배상법은 결정전치주의(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원칙)를 채택하였으나, 현행법은 임의적 결정 전치를 채택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배상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다룬다.

 

5. 기타

 

(1) 선택적 청구의 문제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6.2.15. 9538677).

 

(2) 구상권의 행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이 경과실의 경우에 구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한 입법정책적인 고려의 결과이다. 하여튼, 국가책임원칙과 공무원 개인의 구상의무 인정은 효과적인 국가작용의 요구, 공무수행자의 개인적인 책임, 그리고 소속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의무의 타협의 결과이다.

 

(3)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그 시효기간은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국가배상법 제8, 민법 제766).

 

다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3.5.16. 20122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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