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이란 행정권이 준수하여야 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를 말한다.
(2)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있다. ① 성문법에는 헌법・법률・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논란의 여지가 있다)・자치법규가 있고, ② 불문법으로는 관습법・판례법(논란의 여지가 있다)이 있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항을 바꾸어서 보기로 한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타당한 일반원칙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관습법, 판례법, 그리고 성문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1) 행정의 자기구속(自己拘束)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自己拘束)의 원칙이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의 원칙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차별, 즉 평등위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비례원칙(比例原則)
비례원칙(比例原則)이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고(적합성의 원칙) 또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의도하는 이익・효과를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에서 규정되고 있다.
(3)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내용 중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형량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이란 행정작용과 사인이 부담하는 급부는 부당한 내적 관련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 또한 상호 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나온다.
[참고 판례]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판 2009.12.24, 2009두7967).
(2)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0.9.3. 90헌마13; 헌재 2001.5.31. 99헌마413).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4. 2004두3854).
(4) 보세운송 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10.1.에 제정되었다가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에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ㅇㅇ구청장)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대판 1980.6.10. 80누6).
(5)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 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0.2.25. 99두1052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대판 2009.2.12. 2005다65500).
(7) 지방자치단체장(ㅇㅇ시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대판 1997.3.11. 96다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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