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은 당연히 법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의 법률적합성(法律適合性)의 원칙은 공권력 앞에서 개인의 보호를 위한 법치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 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원리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법률의 우위의 원칙과 법률의 유보의 원칙 등으로 구성된다.
(1) 법률의 우위의 원칙
법률의 우위의 원칙이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헌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국가의사에 우월하고, 행정은 법률에 반할 수 없으며, 이 때 법률은 그 내용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모든 행정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무효가 된다. 다만, 행정행위의 경우에 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위반행위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법률의 유보의 원칙
(가) 의의
법에 대한 행정의 구속의 문제로서 법률의 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의 유보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은 법률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것이라는 점,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때에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나) 중요성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기존 법률의 침해를 금하는 법률의 우위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된다.
(다) 범위
헌법은 여러 부분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예, 기본권 제한・납세의무・국방의무・교육제도 등) 법률의 유보의 원칙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
이에 관한 학설로는 침해유보설(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 시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전부유보설(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중요사항유보설(공동체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근래에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초로 한 중요사항유보설을 지지하는 견해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의문은 있으나, 적어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헌법 제37조제2항).
[참고 판례]
(1)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6.07.28., 2014헌바158).
(2) 구 행형법 제20조는 수용자에게 일정한 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되, 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행형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은 급여의류와 침구의 품목ㆍ색채ㆍ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재위임을 하였으며, 구 수용자 의류 및 침구급여에 관한 규칙은 제2조제1항에서 수용자 의류의 품목으로 신발을 열거한 다음, 동조 제2항 제6호에서 ‘신발은 고무신ㆍ운동화 및 방한화 3종으로 구분한다.’고, 제4조에서 ‘수용자의류의 품목별 착용구분 및 계절에 따른 착용 시기는 각각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777호, 2007. 7. 10. 일부개정) 제2조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류는 의류, 모자류, 신발류 및 침구류로 구분하고 그 착용 또는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3. 신발의 종류 및 지급구분’에서 ‘(1)고무신:미결수용자 및 출정수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02.24., 2009헌마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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