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의 구조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을 말하는 것으로, 무수한 행정작용에 관한 법을 말하며 통일된 법전이 없고,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법을 행정법이라 한다.
또 행정작용법에는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원리를 담은 ‘일반행정작용법’과 개별형정영역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법 원리를 담은 ‘특별행정작용법’이 있다.
(1) 일반행정작용법
일반행정작용법에는 조세처분, 허가처분, 징집처분, 통행금지처분 등과 같이 소위 ‘처분’이라고 불려지는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행정상 입법작용, 행정상 사법작용(행정심판)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행정계획, 행정절차),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벌과 행정강제, 행정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구제(손해전보와 행정쟁송)등이 모두 포함된다.
(2) 특별행정작용법
특별행정작용법에는 근대 행정의 중심적 작용이었던 ①질서행정(경찰행정)을 비롯하여 현대행정의 중심이 되는 ②급부행정(공급행정, 사회보장행정, 조성행정) ③규제행정(경제규제, 환경규제 등) ④공용부담(인적- 부역, 노역, 물품)(물적- 공용사용, 수용, 제한) ⑤재무행정(조세법) ⑥군사행정 등이 포함된다.
(3)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에서는 국가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행정조직을 이루는 개개 구성원인 공무원 및 행정기관을 다루고 행정조직상호간의 관계로서 권한문제(권한의 위임, 대리) 등을 다룬다.
2. 행정법의 적용 예시
(1) 행정법의 적용
생활 속에서 행정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①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8조, 제9조)
② 위 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6조).
③ 건축공사를 완성한 후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조).
④ 건축에 관한 건축법규에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공사중지, 이행강제금, 철거, 허가취소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제69조, 제83조).
⑤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청문의 절차를 거친다(제75조).
⑥ 무허가(무신고) 등 건축법규 위반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을 받는다(제83조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시ᆞ도지사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행한 명령 등이 건축법규나 관련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당해 명령 등을 취소ᆞ변경할 수 있다(제68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규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시ᆞ도지사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시장ᆞ군수ᆞ구청장는 읍ᆞ면ᆞ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17조).
(2) 행정행위
위의 예에서 ① 허가, 신고 ② 착공신고 ③ 사용승인과 같은 것을 행정행위라 한다.
허가 등의 처분을 함에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법 일반원칙(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따라야 한다.
(3)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절차, 행정벌
④는 행정행위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이며 ⑤는 행정행위를 위한 행정절차이고, ⑥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로서의 행정벌이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행정의 중요한 작용이며 이것과 관련된 법규정을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이라고 한다.
(4) 상급기관에 의한 감독과 권한의 위임
이에 비해 ⑦은 상급기관에 의한 감독, ⑧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과 관련된 법규정을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주로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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