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개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II.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1.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1) 민원후견인의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2) 민원후견인의 업무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복합민원 실무기구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조정 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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