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1. 이의신청 기간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II. 이의신청 처리절차
1. 이의신청 결정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 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연장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4. 행정쟁송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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