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청구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사전심사의 청구

 

1. 청구대상 민원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다음과 같은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따라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2. 대상민원 종류 게시 및 민원편람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장 협의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결과 통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1. 일반적 민원처리 절차 준용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일반적 민원접수 절차를 준용한다.

 

2.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3. 구비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간단축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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