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 수립・시행
1. 기본지침 작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II. 민원제도의 개선
1. 개선안 발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선내용 통보
(1)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 개선 내용 및 실적
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3. 개선안 제출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검토 권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선 권고
개선안을 제출・통보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6. 민원행정제도 개선 조정회의 부의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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