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사항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6) 영 제36조 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II.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III.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1) 위원장은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위원 :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 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 운영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2)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통지
IV.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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