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및 중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반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II.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III. 동일민원여부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IV.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1. 다수인관련민원의 정의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연명부 제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장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1) 사전 예방대책수립

2) 처리상황 분석확인

 

5.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 제1(반복민원) 또는 제2(중복민원)에 따라 종결처리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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