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국민제안의 제출
1. 제안의 제출
1) 대상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국민제안서 제출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2. 제안제출 방법 등
1) 제안내용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명자료, 실물 등 제출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3. 공동제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4. 둘 이상 행정기관 소관업무관련 국민제안
둘 이상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I. 국민제안의 접수 등
1. 국민제안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완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선 접수 우선주의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4. 제안의 반려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5. 제안의 민원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6. 제안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III.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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