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민원실무심의회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1)위원장 :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원 :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3. 외부위원 위촉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1) 실무자회의 참석 요청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지 확인조사 등의 합동조사 실시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민원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통지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 생략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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