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및 협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검토 및 협조의 개념
검토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소속 공무원이 기안한 내용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협조는 기안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서나 기관의 합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즉, 검토는 직제상 수직적 합의를, 협조는 수평적 합의를 의미한다.
II. 검토 및 협조의 절차
1. 검토 절차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 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영 제9조제1항).
2. 협조 절차
기안문의 내용이 행정기관 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III. 검토자의 검토사항
1. 형식적인 측면
2. 내용적인 측면
⑴ 법률적 검토
⑵ 행정적 검토
⑶ 경제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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