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문서의 성립

 

1. 성립요건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위법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2. 성립시기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II. 문서의 효력 발생

 

1. 문서의 효력발생에 대한 입법주의

표백주의(表白主義)

문서가 성립한 때 즉 결재로써 문서의 작성이 끝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발신주의(發信主義)

성립한 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도달주의(到達主義)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이며 수신주의(受信主義)라고도 한다. 민법상의 의사표시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상의 문서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요지주의(了知主義)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안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2.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일반 원칙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은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고 있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고문서의 효력발생

고시, 공고 등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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