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문서의 성립

 

1. 성립요건

⑴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⑵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⑶ 위법․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⑷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2. 성립시기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II. 문서의 효력 발생

 

1. 문서의 효력발생에 대한 입법주의

⑴ 표백주의(表白主義)

문서가 성립한 때 즉 결재로써 문서의 작성이 끝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⑵ 발신주의(發信主義)

성립한 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⑶ 도달주의(到達主義)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이며 수신주의(受信主義)라고도 한다. 민법상의 의사표시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상의 문서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⑷ 요지주의(了知主義)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안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2.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⑴ 일반 원칙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은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고 있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⑵ 공고문서의 효력발생

고시, 공고 등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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