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종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작성 주체에 의한 구분

 

1. 공문서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사문서

사문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가 된 것은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로 취급된다.

 

II. 유통대상 여부에 의한 구분

 

1. 유통되지 않는 문서: 내부결재문서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처리방침 결정, 업무보고, 소관사항 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결재를 받는 문서를 말한다.

2. 유통대상 문서

대내문서

해당 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 협조 · 보고 · 통지를 위한 수발 문서.

대외문서

자체 기관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국민이나 단체 등에 수발하는 문서를 말한다.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발송, 수신하는 문서

 

III. 문서의 성질에 의한 구분 (영 제4)


1. 법규문서

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써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

2. 지시문서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1) 훈령 :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지시 :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4) 일일명령 : 당직, 출장, 시간 외 근무,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3. 공고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1)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 지속

(2)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효력 유지

4. 비치문서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로서 비치대장비치카드 등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