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계약)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8. 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양자는 별개의 의무와 권리이므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나아가 (위 내용과는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대판 2018. 1. 24, 2015다69990). 9.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
2018. 12.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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