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제535조의 규정)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급부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535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
2. 제535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
①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여야 한다.
② 다만, 유상계약에서 원시적 일부불능이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담보책임(제574조)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 체약상 과실책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4.9, 99다47396).
③ 여기서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말하며, 타인 권리의 매매처럼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채무자의 불능에 대한 악의 또는 과실
급부이행의무자가 급부불능에 관해 악의이거나, 선의임에 과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채권자(상대방)의 불능에 대한 선의 그리고 무과실
(4) 상대방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야 한다.
3. 효과
(1)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제1항). 즉, 배상액은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의 신뢰이익(소극적 계약이익)이다.
(2) 목적물에 대한 조사비용, 대금지급을 위해 융자를 받은 경우의 이자·수수료, 제3자로부터의 유리한 청약을 거절한 경우의 손해액 등이 신뢰이익에 해당한다.
(3) 이행이익(계약대로 이행된 경우의 목적물 이용이익·전매이익)은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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