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심사와 실시

 

1. 심사

 

(1) 심사기준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2)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기관별 심사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의견 또는 자료 제출

 

(1) 전문가 등 의뢰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 여부에 따른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국민제안 제외 대상 확인 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3) 회신 기간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채택제안의 결정

 

(1) 채택 여부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2)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 여부 결정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4. 재심사 요청

 

(1) 제안자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안의 보완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를 거친 국민제안 중에서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과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 투표, 평가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6.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1) 사유

1)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 요청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기여도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제안자의 요청

1) 제안자는 국민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국민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으로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7. 채택제안의 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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