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시상 및 보상

 

1. 채택제안의 시상

 

(1)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 예외

제안자나 또는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도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1) 원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을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지급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공동 국민제안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이 경우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순위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제안자가 지정한 자, ②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3.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1) 사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과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인사상 우대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4. 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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