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우수제안의 심사
1.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는 국민제안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3.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1)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심의사항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부상 지급 금액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 성
1) 인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4) 운영
1)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해임ᆞ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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