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제도의 의미와 종류
1. 국민제안의 의의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제외 사항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제외 사항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에 준하여 처리 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
3. 제안의 종류
(1) 공모제안
행정기간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중앙우수제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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